리스크 감수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건설업에 닥칠 변화는?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 등록말소 요건 신설, 공공입찰 제한 확대 등 강력한 제재와 함께 발주자·원청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페이퍼리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건설업에 닥칠 변화는?

20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페이퍼리와 독자 분들이 속해있는 건설업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핵심적인 변화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 단순히 벌칙을 높이는 것을 넘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필자의 관점에서 해당 대책의 핵심은 안전 관리에 실패한 기업에게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까지 감수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전면 도입하고 강화하겠다는 점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제시하는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 등록말소 요건 신설, 공공 입찰 제한 확대 등은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돈을벌고 회사를 지키기위해서라도 안전을 잘해야만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건설회사의 경영진, 사내 안전보건관리 조직,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해야할 규제 변동사항과 실질적인 대응전략, 현장에 적용될 내용을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I.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필자가 판단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며 얻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구조적인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3가지 핵심 규제 전환 기조
기조핵심내용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단순 처벌 → 시장 참여 제재안전사고 발생 사법적 처벌 외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그대화하여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영업이익 기준 과징금 (최소 30억 원), 등록말소 요건 신설, 공공입찰 제한 3년 확대 등. 안전 관리가 재무 건전성 및 기업 존립 문제와 직결됩니다.
시공자 → 발주자, 원청 통합 책임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 및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고, 원청의 산안비 계상 의무를 확대책임의 범위가 현장 시공을 넘어 발주 및 계약 단계까지 확대됩니다.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모든 공사 참여 주체가 안전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후 대응 → 사전적 투명성 확보안전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 대내외적인 감시와 평가를 강화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 의무화. 안전 성과가 ESG 평가, 금융권 신용평가, 투자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II. 건설업 규제 환경의 중대한 변동사항 상세 분석 (변화)

이번 대책에서 건설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세부 변화를 항목 별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규제로 인한 재무적 손실 >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재무적 이익

1 - 1. 과징금 제도 도입

앞으로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설업의 특성상, 이 과징금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석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중대재해 반복 만으로도 대형 건설사들조차 영업이익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투자는 이제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리스크 헤지(Risk Hedge) 전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1 - 2. 제재 기준의 대폭 강화

건설사의 영업 활동 자체를 막는 행정 제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 영업정지 요청 요건 확대: 기존의 '동시 2명 이상 사망' 외에 “연간 다수 사망”이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 번에 두명이 아닌, 한 해동안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등록말소 요건 신설: 규제 강도의 정점입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이 다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등록말소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안전 관리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기업에게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1 - 3. 금융 및 공공 시장 접근성 차단

중대재해 리스크는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공공 사업 참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공공입찰 참가 제한 확대: 입찰 제한 요건이 '연간 3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되고 ,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이력 평가 비중이 강화됩니다.
  • 금융권 평가 반영: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 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 ESG 평가,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직접 반영되어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제재 유형기존 규정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변화
과징금-법인 기준 영업이익의 5% 이내 부과 (최소 하한액 30억 원)
영업정지 요청 요건동시 2명 이상 사망 (「건산법」)
'연간 다수 사망' 추가 및 기간 강화
등록말소 요건 신설제한적
최근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후 재차 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
공공입찰 참가 제한동시 2명 이상 사망 기준 (최대 2년 제한)
연간 3명 이상 사망 기준 확대 (최대 3년 제한)

2. 원·하청 책임 구조 개편 및 건설산업 법제 강화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불공정 하도급과 적정 비용 미확보에서 찾고, 발주자와 원청에게 구조적인 예방 책임을 부여합니다.  

2 - 1.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의 구조적 의무 신설 (건설안전특별법 동향)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정부가 제정을 공식화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모든 공사 참여 주체의 책임, 특히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려합니다.

  • 발주자 (공공·민간): 공사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 및 충분한 공기 산정 의무가 법제화 됩니다. 저가 수주 및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 침해 경로를 원천 차단 하려는 의도입니다.
  • 설계자: 설계 도서 작성 시 건설 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도록 예정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산정해야 하며, 안전 관련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감리자: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의무를 가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 2.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

  • 산안비 계상 의무 확대: 하도급사의 안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가 발주자 외에 원청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비용 집행과 기술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합니다.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강화: 원청은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 내용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특히, 수급업체의 직전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항 및 시정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됩니다.
  • 불법 하도급 제재 강화: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이 정례화되고,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제재 수준 및 사유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3. 현장 노동자 권리 확대 및 안전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 권리를 높이고, 기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활성화합니다.

3 - 1. 작업중지권의 실효적 강화

  • 발동 요건 완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됩니다.
  • 주체 확대 및 긴급 명령 신설: 노동조합 역시 작업중지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되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3 - 2. 안전보건 정보 공시 및 투명성 강화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5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되어 ,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현황, 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됩니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이는 기업의 관리 소홀 여부가 투명하게 드러나 평판 리스크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III. 시사점

이번 종합대책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 관리를 기존에 “잘하면 좋은 것”,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기업의 생존 과제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공기지연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었으나, 규제환경이 엄격해지면서 이제는 안전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힘쓰고 많은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하고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명하는 큰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일 것 입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하기 보다는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퍼리는 자체적으로 안전의무 준수가 어려운 중소, 중견건설사 현장을 위해 매일 소통하며 법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판단 해드리고, 그것이 서류로 꼼꼼히 남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한 일터 대상 사업장”에 선정 되었거나, 안전관리자가 없이 현장소장님 혼자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현장의 위험성에 비해 안전관리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계신다면 페이퍼리를 찾아주세요! 페이퍼리의 고객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없이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현장 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사진과 같이 페이퍼리와 함께 모든 안전의무를 수행하고 서류로 남겨 최근 모든 점검에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페이퍼리가 작업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