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조사표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산업재해조사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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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4월 9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핵심 내용은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의 변화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고 의무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양식에 아래와 같은 변화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산업재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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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란(외국인등록번호란)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앞 7자리로 변경하고,
→ 성별 기입란은 삭제하였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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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흐름도란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블로그를 마치며
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이 변경된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최신 개정 양식이나 참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페이퍼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