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안전교육 꿀팁
정기 안전교육 이제 절반만 하셔도 됩니다.
정기 안전교육 절반만 하셔도 됩니다!
협의체, 합동점검, 정기교육 등 월말에 몰아서 처리해야할 업무 때문에 바쁘시죠?그런데 잠깐! 혹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규정대로 매반기 12시간씩 하고 계신가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능하다면 많은 시간 안전교육에 할애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선임된 안전관리자라면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극히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안전교육 면제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항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규정된 시간이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니,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올해에는 매반기 6시간씩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1달에 1번 1시간씩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사고가 있었는데 괜찮나요?"
소속된 회사의 사고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이신 현장에서 작년에 사고가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사업장의 의미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에 따르면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꿀팁
점검을 대비하여,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정기안전교육 파일철 앞면에 붙여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교안은 페이퍼리에서 모두 모아두었으니 방문하시어 필요한 교안을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