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구 점검 하고 계시죠?
점검

공도구 점검 하고 계시죠?

공도구 점검 안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공도구 점검을 빼먹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페이퍼리를 사용하시는 안전관리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공도구 점검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안전관리자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도구 점검 의무를 모르는 주요한 이유는 아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공도구 점검"이라는 말이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 기구, 전기, 열, 그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법령

여기서 느낌이 오셨죠?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까요? 필요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언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1항에서는 원동기, 회전축 등 위험에 처할 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인더나 회전톱날과 같은 부위에 방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2조 1항 4호에서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는 접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3조에서는 전기기계 기구 설치시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용시에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3조에서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왜 하셔야하는지 이해 하셨죠?

공도구 점검의 수행시점

공도구 점검의 수행시점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투입 시 진행하고 있으며, 베테랑 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1회/1월이나 1회/2월은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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