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조사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설업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 질환이란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등 신체의 근육, 힘줄, 인대, 신경 및 혈관과 그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통증, 마비, 저림, 불편함 등의 이상 증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장비나 자재를 다루는 작업,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등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건설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우리 현장도?" -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벌금과 과태료 같은 강제 규정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로서 여러분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는 특정 시기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매 3년마다
- 신설 사업장의 경우,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
-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또는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나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단순히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근로자들의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작업 생산성 저하 및 결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산업재해 보상 청구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산업안전지도사에 따르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몰랐던 안전업무를 알고 싶으시다면 페이퍼리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